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인(이하 단말기 유통법)' 과 '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'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.국회를 통화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남겨둔다는 된다는 내용입니다.내용만 보면 무슨 얘긴가 싶은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, 그동안 추가지원금을 법으로 규정해서 일정금액 이상 할인을 해줄경우 법으로 제제를 했었는데 , 지원금 상한제도를 폐지해서 대리점 간에 경쟁을 시켜서 더 많을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. 이미 단통법이 시행중일때도 휴대폰성지들에서는..